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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박각시6
정직한박각시623.05.08

5인이 곧 넘을 예정인 신규법인사업자에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노무사가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 급여 등의 이슈들을 대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를 5명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것이 우려되서 생각중인데 꼭 필요할까요? 작은 법인이라 급여 세금 경리 총무를 모두 1명이 담당하려니 어딘가 실수를 하진않을까 걱정이됩니다.

-보통 월 얼마정도 지급하려 이용하나요? 이전에 4~5인 정도 있는 회사에서는 10만원정도였습니다.

-가장 우선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쪽에서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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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노무사법에 따른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와 임금 및 4대보험 관리도 노무사가 모두 자문계약에 따라 처리해줍니다.

    월 자문료는 자문사 직원 수에 따라 다르며, 노무사 또는 노무법인의 경력이나 규모에 따라 다르기도 합니다.

    자문노무사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으니 도움이 되실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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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무사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는 사용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사업장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와 계약할 경우 비용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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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실 5인 정도면 자문계약할 정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

    한 10명 되실 때부터 취업규칙 등 규정 만드시면서 컨설팅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노무사 신청하시거나

    그냥 단건으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기초 세팅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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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등의 이슈들을 대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를 5명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것이 우려되서 생각중인데 꼭 필요할까요? 작은 법인이라 급여 세금 경리 총무를 모두 1명이 담당하려니 어딘가 실수를 하진않을까 걱정이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운영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자문 노무사를 통하여 정확한 운영을 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길게 보면 비용을 더 절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장근로수당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미지급 근로자당 200만원 vs 노무자문료 1개월 10만원 가정시 1년 120만원)

    -보통 월 얼마정도 지급하려 이용하나요? 이전에 4~5인 정도 있는 회사에서는 10만원정도였습니다.

    -> 법인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자문료는 천차 만별입니다. 다만 최소 1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가장 우선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쪽에서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 서류는 보통 규정정비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 집니다. 자문료와 별개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마다 나가는 자문료가 부담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최소한 상담을 받고 업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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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면 근로기준법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노무에 신경쓰기 어렵다면 위탁을 맡기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 위탁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도 노무사사무실에서 작성을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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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자문의 필요성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이므로 그렇다 아니다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자문료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계산 등은 노무자문의 범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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