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 등의 이슈들을 대행?해줄 수 있는 노무사를 5명기준으로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은것이 우려되서 생각중인데 꼭 필요할까요? 작은 법인이라 급여 세금 경리 총무를 모두 1명이 담당하려니 어딘가 실수를 하진않을까 걱정이됩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노동관계법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대로 운영하신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것이나 자문 노무사를 통하여 정확한 운영을 하는 것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길게 보면 비용을 더 절약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 연장근로수당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미지급 근로자당 200만원 vs 노무자문료 1개월 10만원 가정시 1년 120만원)
-보통 월 얼마정도 지급하려 이용하나요? 이전에 4~5인 정도 있는 회사에서는 10만원정도였습니다.
-> 법인이나 제공받는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자문료는 천차 만별입니다. 다만 최소 10만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듯 합니다.
-가장 우선 업무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부분도 노무사쪽에서 도움을 주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서 등 인사관련 서류는 보통 규정정비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 집니다. 자문료와 별개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마다 나가는 자문료가 부담되시면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최소한 상담을 받고 업무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