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앙투안그리즈만
22.11.09

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부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겠다는 건데요. 연차촉진제도는 번거로워서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권고조치로 근로계약서상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