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부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겠다는 건데요. 연차촉진제도는 번거로워서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권고조치로 근로계약서상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적법한 것이므로, 매월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