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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독려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부근로자들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차수당으로 받아가겠다는 건데요. 연차촉진제도는 번거로워서 실시하지 않고 대신에 권고조치로 근로계약서상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하도록 한다." 이런식으로 표시하는 경우에 문제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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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권고'라면 위법까지는 아니겠지만 계약서에 해당 문구를 넣는다면 이를 권고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계약서의 해당부분은 위법으로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근로기준법 제61조)를 모두 준수해야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그대로 소멸)

      말씀하신 내용은 근로자가 지키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해야 적법한 것이므로, 매월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순 권유

      차원에서 연차사용을 독려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발생된 연차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에 연차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며, 단순한 훈시적 규정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별도의 촉진절차에 의한 사용 강제가 아닌 이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일방적으로 소진할 수는 없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근거하여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에 연차사용 권고를 정해도 연차사용촉진의 보상의무면제효과는 불가능합니다.

      •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조치를 해야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문구를 넣고 실제로 연차를 강제하게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아니라면,

      회사가 지정하여 강제할 수 없기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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