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휴가에 식대 지급안해도 될까요?
회사방침은 근로일수*6000원으로 식대를 지급하는 것인데,
제가 입사하기 전 전임자가 연차휴가에도 식대를 지급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사용시에는 그 날짜만큼 식대에서 빼고 지급하려는데 근로자동의가 필요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식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여 그러한 행태가 장기간 유지되어 관행처럼 굳어졌다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