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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고릴라203
화끈한고릴라20324.03.03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1년에 부모님에게 1주택을 제가소득이 있어 부담부증여 받았고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작은 빌라를 자가로 매입하고 실거주 하고 싶은데 그러면 2주택이 되는데 질문 드립니다.

1.만약 1년이내에 1주택을 처분해야 비과세 인가요?

2. 매매시 매입 순서대로 처분해야 비과세가 되나요?

3.2가구가 되어 차후에 증여 받은 주택 처분 할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금액의 기준은 무엇으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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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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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첫번재 주택을 1번 요건으로 팔아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이후에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증여받을 때의 가격을 기재하시면 되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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