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주택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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