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부모님과 함께살때 부모님집1, 제집1(전세준상태)해서 1가구 2주택이였는데
제가 세대를 이전하면서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전 다른곳에 월세살고 자가집은 전세줌)
전세준집이 매매한지 2년이 지나고 팔려고하는데
양도세가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주택이고 2년이 지났으니 양도세면제가 되는건지
아니면 취득시점에 2주택이였으니 양도세가 나오는건지...
부동산마다 얘기가 달라서..
아시는분 계시면 답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세대 1주택인 상황이므로 취득일~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도 하셔야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