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는 예를 들어, 폭행 및 협박 행위, 폭언·욕설·헌담 등으로 모욕을 주는 언어적 행위, 사적 용무 지시, 집단 따돌림,
업무수행 과정에서 의도적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을 반복·지시, 과도한 업무 부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증거수집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증거가 없다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