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임대인 주민번호
2023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집주인이 바뀔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바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 수가 없어 인사팀에서도 자료입력 마감을 못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도 가봤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건 없었고 월세 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모두 첨부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