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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끝없이보기좋은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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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임대인 주민번호

2023년 6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거주하다가 이사를 했습니다. 2024년 5월에 집주인이 바뀔때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데 바뀐 집주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알 수가 없어 인사팀에서도 자료입력 마감을 못하는 상황이고, 집주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동산도 가봤는데 도움 받을 수 있는건 없었고 월세 이체내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은 모두 첨부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필수 기재사항이며, 이 부분이 작성되지 않는다면 전자신고가 불가하기에 연말정산 시 반영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제외하고,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역시 전자신고는 불가하기에 서면신고로 진행하고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 요청 시 대응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임대인의 주민번호를 알아야만 합니다. 연락이 안된다면 현재 연말정산시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받아도 되는 것이나, 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번호를 입력하긴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