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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박새199
모던한박새19920.01.19

연말정산 과세기간 내 전입이전시

제 명의로 계약된 월세집에서 2019.1~2019.12.중순까지 세대주로 전입신고가 되어있었습니다. 사정이 생겨 잠시 다른 지역으로 전입을 이전했는데 연말정산을 받으려고 보니 12.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일경우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써있더라고요. 이런 경우 월세 및 전세이자금 세액공제가 불가한가요? 만약 지금이라도 제가 다시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5월에 추가 공제 신청을 할 순 없을까요? 세무사님 회계사님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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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되어 있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지를 옮겨 놓더라도 작년 월세 지출액의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고 올해 지출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더라도 연말 기준일 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무주택이면 충분하므로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주택소유 여부 등이 빠져 있어 정확한 내용은 상담센터에 세부사항 알린 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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