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되어 있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 불가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소지를 옮겨 놓더라도 작년 월세 지출액의 세액공제는 적용 받을 수 없고 올해 지출분만 인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질문의 내용을 보면 이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더라도 연말 기준일 요건 불충족으로 해당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는 연말 기준 무주택이면 충분하므로 소득공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주택소유 여부 등이 빠져 있어 정확한 내용은 상담센터에 세부사항 알린 후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