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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07

그럼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과 부가가치세 환급은 서로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여러 세무사님들의 도움으로 세무지식이 높아지고 있음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신고와 부가가치세 환급은 서로 다른건가요?

건물이나, 기계장치, 태양광같은 건축구조물 들은 감가 상각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나 책상 의자 같은 비품과 인테리어까지도 감가상각에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립니다.....

쉽게 생각해서 건축물이나, 기계장치나, 건축구조물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에 해당되며...

컴퓨터나 비품이나 인테리어는 부가세 환급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인테리어도 분명히 건축구조물에 해당이 되는거 같은데 말이지요...???

나중에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이 나올 경우....환급을 받을수 있는것을

부가세환급이라고 하지 않나요?

윗 부분이 정말 헷갈려서요....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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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합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건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 상기의 1)을 제외한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일반환급 신고는 가능하나,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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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동일합니다.

    조기환급은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하여 부가세 환급을 빨리 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고민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 신고는 7월과 1월인데, 감가상각자산 등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매월 또는 매2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야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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