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이
되는 데, 부가가치세 환급을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으로 구분합니다.
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 영세율 매출, 건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의 사업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조기환급은 매월, 매2월, 예정신고시, 확정신고시 환급이 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 상기의 1)을 제외한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는 일반환급 신고는 가능하나,환급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