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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7.18

인테리어 비용도 감가상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북 남원의 김종록입니다.

회계를 연구하다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최초 창업시에 인테리어를 매입세액으로 잡을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비품이나 사무용비품은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비용도 감가상각비로 계상할수가 있는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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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인테리어비용도 감가상각처리 가능하십니다.

    인테리어비용을 감가상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인테리어는 장기간에 걸쳐 사용되는 항목에 해당하므로

    당기비용처리가 불가하여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처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자산이 있으신 경우 시설장치로 자산처리한 후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하고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인테리어비용 중 건물의 내용연수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진행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적 지출 :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

    (예시) 아파트베란다샷시비, 홈오토설치비, 건물의 난방시설을 교체한 공사비, 방확장 등의 내부시설개량 공사비 또는 보일러 교체비용,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