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밀린월급을 이번주안으로 지급하겠다고 딘체 문자로 공지를 해놓고 지급을 안했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요?
현재 특장차 제조회사에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임금체불상태인데 회사에서 단체메시지로 이번주 안으로 지급하겠다고 저번주에 단체메시지로 공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고 저번주에 사온 자젯값만 약 1000만원정도입니다. 3개월이상을 이런식으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만 하고 자제를 사오는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임금을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로 근로기준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