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첫달(일할계산된 급여) 만 임금으로 받고 이후 전혀 못받았습니다.
즉시 퇴사 하고 싶었으나 회사 법인이 여러개인데 그중 하나에 소속되어있었고 그 법인이 가동된지 얼마 안되어서 채당금 역시 받을수 없다고 하여 3개월을 한푼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후 퇴사 하였고 채당금으로 700을 받았고 차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민사로 임금문제로 소 제기를 하였고..승소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남은 차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 대표는 연락조차 안되고 문자해도 답없고 전화해도 안받고...사무실은 이전을 했는데 법인등기주소를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