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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04

임금을 못받아서 억울한데 회사는 연락도 안됩니다.

입사 후 첫달(일할계산된 급여) 만 임금으로 받고 이후 전혀 못받았습니다.

즉시 퇴사 하고 싶었으나 회사 법인이 여러개인데 그중 하나에 소속되어있었고 그 법인이 가동된지 얼마 안되어서 채당금 역시 받을수 없다고 하여 3개월을 한푼도 못받고 일했습니다.

이후 퇴사 하였고 채당금으로 700을 받았고 차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원에 민사로 임금문제로 소 제기를 하였고..승소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거 다 필요없고 남은 차액만 받으면 되는데 이후 제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상대 대표는 연락조차 안되고 문자해도 답없고 전화해도 안받고...사무실은 이전을 했는데 법인등기주소를 변경하지도 않은 상태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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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사업주로부터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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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계좌를 찾아 압류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여 회사의 재산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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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사소송이 확정되었으면 회사 재산에 대해 압류가 가능합니다만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해서 가능하고 대표 개인의 재산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재산이 전혀 없어 체당금 외엔 못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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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법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담 예약을 하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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