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1 : 첨입사후 8시출근 8시퇴근이였는데 주평균 9시에서 11시퇴근 (연장수당없음) 혹시퇴사후 연장수당 요구할수있을까요?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발생한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입사후 근로계약서는 딱한번 쓴기억이 있음
연차도 업무특성상 1년에 4~5개도밖에 못썼는데 못쓴 연차수당 신청할수있을까요?
>>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채권이므로 1번 답변과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3: 퇴직금관련 회사에 자금이 여유가없어서 몇개월(최대12개월)에 나눠서 주겠다고하는데 혹시 일시불로 받을수있는 방법없을까요?
>> 노사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할 납부에 동의하지 않으면 되며, 전액 납부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