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되면 청약에 이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민간분양 특별공급 등에 청약할수 있고 가점도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서 공시가격 1.6억 이하의 소형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가 되려면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를 하려면 새 주소지로 이사를 가서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대원들과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서류상으로 세대분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 건강보험료나 재산세 등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