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불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제 자식에게 주식 계좌를 만들어줬는데요, 저는 신한투자증권이었는데 비대면으로도 가능했습니다. 비대면으로는 자녀 명의의 기본증명서(뒷자리 포함)와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마찬가지로 뒷자리 포함)가 필요했습니다. 지점에 내방하시면 방금 말한 것에 자녀 인감까지 필요합니다. 물론 둘 다 부모 신분증은 필수입니다.
대부분 증권사는 핸드폰으로 주식 거래(MTS)를 지원하고 있으며, 통장은 주식 거래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