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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칠면조33
부유한칠면조3320.09.29

미성년자도 주식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고등학생입니다 주식을 해보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도 주식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보호자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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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식질문 답변가 부자아빠입니다.

    계좌 개설시 부모님 동행은 필수입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미성년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법정대리인 부모님께서 가까운 증권사/만들려고 하는 증권사 영업점을 오후 4시이전에 방문해 주시면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영업점 방문 시 준비물

    1. 법정대리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2. 가족관계증명서(내점대리인 기준으로 발급),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명의로 발급)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4. 거래인감(도장)

    4가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증명서는 3개월 이내 발급분이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필요 서류들은 변경될 수 있으니 가까운 영업점 방문하시기 전 전화로 해당 증권사에 고객센터에 꼭 사전에 문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미성년자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같이 내방하지 않고서는 계좌개설이 불가합니다. 동의를 받아 개설 이후에는 질문자님께서 자유롭게 거래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의 내방이 어려우시면 법정대리인(부모)만 내방해서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이 혼자서 독단적으로 계좌개설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30

    주식거래에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단, 주식계좌 개설시 만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단독개설은 불가하며 부모님과 동행해 개설하거나 부모님이 대리인으로 개설 가능합니다.

    참고로 필요한 서류는

    미성년 자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방문하시는 부모님 신분증입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계좌 개설도

    미성년자는 제한이 있습니다..


  • 주식을 하려면 일단 계좌부터 만들어야겠죠?

    아래는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1. 부모님과 부모님의 신분증.

    2. 가족관계인증명서.

    3. 본인의 기본증명서.

    4. 도장.

    이와 같이 준비하여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1. 증권사 선택.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선택하시구요.

    0.015% 정도입니다.

    이때 은행에서 개설하시는 것이 계좌 관리 편리하고 좋습니다.

    2. 은행 개설의 경우

    은행 개설의 경우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아이디와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공인인증서발급.

    공인인증서발급 받으시구요.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usb 저장하시구요.

    4. 증권거래 프로그램인 hts 설치.

    홈페이지에서 hts 설치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구요.

    5. 투자금 입금후 거래.

    투자금은 hts 실행하시구요.

    온라인업무 하위를 보시면 연계은행입출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양쪽 이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