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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안녕 하세요

500만원 미만 벌금형은 사회봉사로 대체가 가능 하다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는 뭐가 있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뉴스를 보니 벌금 500만원 미만이면

사회봉사 신청을 할수 있다는데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거부 사항이

뭐가 있나요?

벌금 500만원 미만은 사회봉사인데

기준이 뭔가요?

200만원 벌금형 두건이면 도합

400만원이니 사회봉사가 돼나요?

벌금형 여러개 인데 500만원 미만이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 한가요?

헷갈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신청 대상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대상 :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

    • 신청기간 : 검사의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청기관 : 주거지 관할 검찰청

    • 신청서류 : 신청서, 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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