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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
도도한말똥구리26123.03.03

벌금관련 사회봉사 질문 있습니다

요즘은 벌금500만원까지 구형이 되면 조건에 따라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벌금 1000만원이 나오면 50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 500은 사회봉사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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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4조 제1항 본문, 영 제2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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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500만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자만 사회봉사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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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았으나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사람들을 교도소에 노역장에 유치하지 않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경제적 형편 때문에 수용시설에 수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는 이를 허가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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