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도 자격이 된다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약식명령도 자격이 된다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판결시는 된다는건 아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는것도 사회봉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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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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