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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말똥구리26123.02.02

약식명령도 자격이 된다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약식명령도 자격이 된다면 벌금을 사회봉사로 가능할까요??..

판결시는 된다는건 아는데 약식명령으로 벌금 받는것도 사회봉사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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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으로 받은 경우에도 가능하겠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지만(제4조 제1항 본문),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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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사회봉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식명령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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