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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실거주요건에 해당 되지 않으면 전세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승계조합원이라 실거주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데, 보유 2년은 해야 비과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세는 줄 수 있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이미 지정된 상태였다가 주택 양도시 조장대상지역이 해제되더라도 2년 보유 및 2년 거주를 해야만 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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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보유만 2년하게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것으로

    보유요건만 있는 경우에는 전세만 주더라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본인은 거주하지 않고 2년이상 전세를 줄 경우, 2년이상 보유를 한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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