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조합원)입주권보유한 채로 대체주택 취득시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내집마련이 절실해서
멸실된 토지상태로 입주권매입을 했습니다.
원조합원이 아닌 승계조합원인데,
이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시 취득세중과가 되지 않는 것 인가요? 아니면 원조합원만 해당이 되는 것 일까요?
요약하자면
1입주권(승계조합원)이 입주 전까지 살 집을 구매하고싶은데 이 경우도 취득세 중과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일인가일 당시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할 때 (다른주택이 없을 경우)1주택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재하신 내용대로라면 원조합원일 경우에만 해당 주택을 처분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다른주택이 없다면)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종전 주택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인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해당 사업구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그 신규 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그 이주한 날에 종전 주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7.10 부동산대책으로 인하여 20.8.12이후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정지역 주택 취득시 중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취득세 중과배제규정은 해당 입주권에 해당하는 주택을 관리처분인가계획일 이전에 취득하셨을 경우에만 대체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