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등기에 관해서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신청서, 취득세영수필확인서, 등기 수입증지,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입양된 경우에 한함),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건축물대장등본 등의 순으로 준비합니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 정본과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3&cnpClsNo=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