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다솜 변호사입니다.
아직 소비기한 만료되지 않은 과자를 제공한 행위 자체가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비기한이 남은 줄 알고 과자를 줬는데 그 과자로 인해 배탈 등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하는데
민사상 일반 불법행위(고의,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한 배상책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과자가 소비기한이 남은 줄로 인식한 합리적인 이유(과자 외관이 변형이 없는 등)가 있다면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니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합리적인 이유란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과자가 상하지 않았다고 신뢰할 만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지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