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을 구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일전 게임을 접을 목적으로 계정거래를 하였어요 제가 1대 본주이구요, 근데 계속 생각나서 다시 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구매자 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원금에 웃돈으로 좀 더 드리면서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개인정보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저자세로 물르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구매자분께서 절대 다시 되팔 생각없다면서 일하신다는 이유로 연락도 잘 안됩니다.
거래 당시에 무통장 입금받았구요,거래사이트 이용도 없었구요.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거래했는데, 구매자가 동의 없이 회수하고 잠수할 경우 10배의 환불금을 돌려주겠냐고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접을 목적이였기에 알겠다고 하며 거래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입금받은 계좌로 원금 임의 환불하고, 통보 및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도 범죄가 해당이 되나요?
카톡으로 약속한 10배환불건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동의 없이 회수하고 잠수할 경우 10배의 환불금을 돌려주겠냐고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접을 목적이였기에 알겠다고 하며 거래를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환불하고 회수하게 된다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양도를 완료한 가운데 임의로 회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약정 위약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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