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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웜뱃38
강력한웜뱃3821.08.18

게임 계정을 구매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5일전 게임을 접을 목적으로 계정거래를 하였어요 제가 1대 본주이구요, 근데 계속 생각나서 다시 하고 싶더라구요,,
그래서 구매자 분께 양해를 드리면서 원금에 웃돈으로 좀 더 드리면서 돌려받기를 원한다고 개인정보문제도 있으니 최대한 저자세로 물르기를 부탁드리고 있는데 구매자분께서 절대 다시 되팔 생각없다면서 일하신다는 이유로 연락도 잘 안됩니다.
거래 당시에 무통장 입금받았구요,거래사이트 이용도 없었구요.
카톡으로 대화하면서 거래했는데, 구매자가 동의 없이 회수하고 잠수할 경우 10배의 환불금을 돌려주겠냐고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접을 목적이였기에 알겠다고 하며 거래를 하였습니다.
질문은, 입금받은 계좌로 원금 임의 환불하고, 통보 및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면 이것도 범죄가 해당이 되나요?
카톡으로 약속한 10배환불건은 적용이 되는건가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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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동의 없이 회수하고 잠수할 경우 10배의 환불금을 돌려주겠냐고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접을 목적이였기에 알겠다고 하며 거래를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환불하고 회수하게 된다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정 사항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미 양도를 완료한 가운데 임의로 회수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높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이며, 해당 약정 위약에 대한 내용이 적용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