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동의 없이 회수하고 잠수할 경우 10배의 환불금을 돌려주겠냐고 물어봐서 그 당시에는 접을 목적이였기에 알겠다고 하며 거래를 하였다면, 계약내용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이를 환불하고 회수하게 된다면, 민형사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