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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메추라기218
우람한메추라기21823.12.13

계정 회수 당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계정을 회수 당했습니다

회수 당하기전에 제가 계정에 있던 화폐가치가 되는 아이템들을 다 처분하고 게임을 즐기고 있었는데

구매자가 회수를 하였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아이템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는 계속 계정원복을 주장하고 있고 제가 구매하여 계정을 어떻게 쓰든 제 권리 아닌가요 ?

제가 원복을 시켜줘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 전액 환불 받을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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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구ㅐ했다면 해당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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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수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지나 본인이 얻은 게임 내 화폐나 아이템을 사용한 것만으로는 환불 거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그것이 계정 구매 당시부터 있던 것이라면 그 사용에 따른 환불금액 조정은 당사자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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