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구ㅐ했다면 해당 계정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상회복의무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계정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