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증여 후 자진신고 기한을 넘겨 장외거래로 오인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 06년생 자녀에게 주식증여
2. 증여세 공제한도 이내여서 신고 안함
3. 장외거래로 오인 -->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 받음
4. 기한후신고하여 정리하려 함 --> 여기서부터 문제
5. 수증자 자녀가 입대 후 훈련소에 있어 연락도 전자신고도 불가
이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수증자 없이 부모가 세무서 방문하여 기한후신고하면 되는지요?
성인 자녀인데 신고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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