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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배부른고래
영원히배부른고래

주식증여 후 자진신고 기한을 넘겨 장외거래로 오인받아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1. 06년생 자녀에게 주식증여
2. 증여세 공제한도 이내여서 신고 안함
3. 장외거래로 오인 -->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 받음
4. 기한후신고하여 정리하려 함 --> 여기서부터 문제
5. 수증자 자녀가 입대 후 훈련소에 있어 연락도 전자신고도 불가

이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수증자 없이 부모가 세무서 방문하여 기한후신고하면 되는지요?

성인 자녀인데 신고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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