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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원히배부른고래
1. 06년생 자녀에게 주식증여2. 증여세 공제한도 이내여서 신고 안함3. 장외거래로 오인 --> 양도소득세 납부 안내 받음4. 기한후신고하여 정리하려 함 --> 여기서부터 문제5. 수증자 자녀가 입대 후 훈련소에 있어 연락도 전자신고도 불가이 경우,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수증자 없이 부모가 세무서 방문하여 기한후신고하면 되는지요?
성인 자녀인데 신고자체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증여에 해당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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