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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쭈꾸미145
위대한쭈꾸미14522.01.16

신고기한 지난 자녀 주식 증여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09년에 자녀 명의로 약 6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홈택스를 아용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일자 입력이 2009년은 안되더라구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할까요?

2.관련첨부서류는 증권사에 가서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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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시 자녀명의계좌에 예치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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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에도 부과에 제척기간과 징수에 소멸시효 개념이 있습니다 .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이상 지난경우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이상 지났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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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당초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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