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에 자녀 명의로 약 600만원의 주식을 매수하였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증여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1.홈택스를 아용하려고 하였는데 증여일자 입력이 2009년은 안되더라구요. 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해야할까요?
2.관련첨부서류는 증권사에 가서 발급받아 첨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정기신고가 아닌,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진행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2. 증여세 신고시 자녀명의계좌에 예치한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국세에도 부과에 제척기간과 징수에 소멸시효 개념이 있습니다 . 납세자가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 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10년이상 지난경우 부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10년이상 지났다면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것이나 당초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