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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족제비23
순한족제비2324.03.05

미성년 증여를 하고 나서 주식을 샀는데 신고를 안하고 2년이 지나고 신고 하면 가산세 붙나요?

미성년 증여를 하고 나서 주식을 샀는데 신고를 안하고 2년이 지나고 신고 하면 가산세 붙나요?

2000만원은 초과 되지 않았습니다. 주식은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 좀 알려주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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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 증여가액이 2천만원 이하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라면 기한 후 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부담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계좌이체내역 등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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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늦게 신고해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대상 금액은 자녀에게 이체한 현금이며 이체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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