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대체로 자녀에게 주식을 보내려 하는데 양도체크하는 부분에
[양도여부 예O / 아니오O]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고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과
계좌 간 주식이동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등
가족간의 주식이동은 증여로 추정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것도 알고 있으나
증권사에서는 양도/비양도 부분에서 세무서 서류차이라고만 확인되어
1주만 할 경우 또는 금액이 클 경우 등 다양하겠으나
예/아니오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기준으로 선택을 해야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