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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여우92
굉장한여우9223.05.10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양도여부를 어떻게 결정해야하나요?

유가증권 대체로 자녀에게 주식을 보내려 하는데 양도체크하는 부분에

[양도여부 예O / 아니오O]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고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는 것과
계좌 간 주식이동은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보고해야하는 등
가족간의 주식이동은 증여로 추정하는것도 알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증여가 아님을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다는것도 알고 있으나

증권사에서는 양도/비양도 부분에서 세무서 서류차이라고만 확인되어

1주만 할 경우 또는 금액이 클 경우 등 다양하겠으나

예/아니오를 체크하는 부분에 대해 어떤기준으로 선택을 해야하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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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돈을 받고 파는 것이면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고, 돈을 받지 않고 이체하는 것이라면 아니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해당 체크사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양도 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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