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채무가 20억정도 있는상태로 부도가 났습니다
신용보증기금채무는 소멸이 안된다는데 보증기금에는 남아있는 채무가 없다고합니다
보증기금채무는 어디로 이관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가 지나도 보증기금채무는 계속 남아있나요?
회생진행하려는데 어디로 이관됐는지 알수가 없네요?
부도는 10년정도 됐습니다
지금까지 독촉한번 없었고요
안녕하세요. 신용보증기금은 수탁보증인으로서 주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면책행위를 한 때에 구상권이 발생하여 행사가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한 시점으로부터 5년이 구상채권의 소멸시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