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빌린 대여금을 값으라고 갑자기 은행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대출일자가 17년이 지난 대출인데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하는데 은행대출은 소멸시효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 17년간 은행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하지 안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