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속은 소멸시효가 없나요?
10년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빌린 대여금을 값으라고 갑자기 은행에서 소장이 날라왔습니다. 대출일자가 17년이 지난 대출인데요.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하는데 은행대출은 소멸시효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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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상사시효인 5년이 적용됩니다. 17년간 은행측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하지 안았다면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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