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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코뿔소83
예리한코뿔소8321.10.05

실손보험 급여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불한 금액은 다 돌려 받울수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하루지급된 금액에서 5.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준다는데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것 아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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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실손보험(구실손)은 질병통원시 30만원 한도내(약제비포함)에서 5천을 공제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원이나 수술시에 간병인도 필요하고 한창 일할 나이에 일을 못함으로써 필요한 생활비도 생각한다면 3대진단비.수술비 등 기본적인 보험은 젊고 건강할때 가입해두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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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는 모두 자기부담금이 존재합니다.

    자기부담금 즉, 공제금을 두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여 보험사의 재정적 건정선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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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13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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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부담금(공제금액)에 대한 문의이신데요, 2009.9이전상품은 5천원공제가 맞구요 그이후 여러번의 개정으로 본인부담금(공제금액)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험을 이전하는 것이 보험이라고 할 때 일부 위험은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그렇게 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고 ㅇ도덕적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방지하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보험이 모든 위험을 헷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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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보험 중 의료비를 100% 모두 지급하는 상품은 없습니다.

    ○ 21년 7월 이후 판매되는 현재 4세대 실손은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급여 검사나 치료는 해당 비급여 특약(주사, 도수, MRI 등)을 가입해야지만 보험금을 받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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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외래 기준)

    1) 2009년 8월 이전 : 5천원 공제 후 보상(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3종 70% 보상

    제가 알기로는 하루지급된 금액에서 5,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준다는데

    -> 2009년 8월부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것 아닌지 ~

    -> 실비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보험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비급여 로봇수술로 7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실비가 없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가입시기에 따라

    병원비의 90% 또는 병원비 중 급여 90%와 비급여 80%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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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준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간단한 치료 물리치료라던지 감기 등등은 큰 혜택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질병, 많은 금액이 드는 상황은 달라집니다.

    과거 거의 전액을 돌려주는 상품들은 때문에 상당히 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현재는 5천원공제가 아닌 2만원 공제에 추가 공제하는 금액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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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기나 몸살같은 가벼운 질병의 경우에는 약제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뇌경색등의 중요 질병이 발생할 경우 경증의 경우에도 매달 약제비만 10만원 가량 소요됩니다.

    또한 그외에 암이나 희귀병이 발병한다면 약제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겁니다.

    미래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것이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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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진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보험은 내몸의 위험을 보험회사에 돈을 지불하여 경제적부담을 나누는것입니다.소소한것까지 100%로 보장을 맡기신다면 매달 내는보험료의 부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겁니다.정말 내가 아파서 경제적으로 부담스러운 치료비를 보험회사의 위탁하고 위험을 나누는것이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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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제비의 경우 5천원 공제 후 나머지 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지급합니다.

    감기등 일반적인 질병의 경우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나 종합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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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배치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설계사 배치훈입니다.

    5천원 공제하는 실손보험은 2009년도에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지금은 의원 1만원, 병원 1만5천, 상급종합병원 2만원 또는 급여 20%, 비급여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것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약제비는 8천원 공제.

    이렇게 공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실손보험 가입을 안하셔도 됩니다.

    보험 가입은 전적으로 가입자의 의지니까요.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추후 나이들어서 병원이력, 만성질환 등이 있을 경우 표준체(일반)실손의료비보험은 가입이 거절 되며, 간편만이 가능하나, 이 또한 심사를 통해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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