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본인 부담금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데요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외래 기준)
1) 2009년 8월 이전 : 5천원 공제 후 보상(외래비용과 약제비용 합산액에서 공제)
2) 2009년 8월 ~ 2015년 8월 :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3) 2015년 9월 ~ 2017년 3월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4) 2017년 4월 ~ 2021년 6월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병원별 공제금 중 큰 금액 공제, 비급여 3종 70% 보상
제가 알기로는 하루지급된 금액에서 5,000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 준다는데
-> 2009년 8월부로 판매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것 아닌지 ~
-> 실비보험 가입의 주된 목적은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위함입니다.
-> 건강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보험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더라도 충분히 가입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비급여 로봇수술로 700만원 정도의 병원비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실비가 없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지만
실비보험이 있는 경우라면 가입시기에 따라
병원비의 90% 또는 병원비 중 급여 90%와 비급여 80% 등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