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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칠면조69426942
과감한칠면조6942694224.02.10

실손보험 청구했을때 본인부담상한제는 어떻게 되나요?

실손보험이 예전에 들어놓은게 있어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건강보험에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본인부담 넘어가면 돈 돌려준다던데 실손보험 청구할때 그만큼 빼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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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1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실손 이후 부터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사후환급금은 중복보상 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그렇기에 상한제 초과비용은 중복보상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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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금액 초과금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시 상한제 초과금은 제외후 지급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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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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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본인부담상한제는 제외되고 보상됩니다

    해당 내용은 공단에 확인하셔도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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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실비는 실제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장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돌려받는 부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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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 넘어가면 돈 돌려준다던데 실손보험 청구할때 그만큼 빼고 주나요?

    : 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상한제로 건강보험공잔에서 환급하여 주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아, 건강보험 상핝제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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