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이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용역 계약 등을 하는 경우 매매금액, 계약금액, 용역가액 등에 따라 인지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재산권에 문서를 작성하는 날 똔또는 권리의 창설, 이전 도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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