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경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인지세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은행에서 외담대 체결하고 나면 인지세를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인지세도 계정과목을 세금과공과금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인지세를 납부하고 따로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도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인지세에서 가능합니다. 납부한 인지세는 세금과공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인지세는 세금 및 공과금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잡비 등의 항목으로도 가능할 것 입니다.인지세 신고는 은행에서 처리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