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인지세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 금융 보험회사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도급 또는
위임에 관한 증서, 광업권, 무체재산권, 어업권, 양식업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상호권의 양도에 관한 증서 등을
작성시에는 내국세인 인지세를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의 소유권 이전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는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5만원, 10억원 초과시 35만원의 인지를 첩용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전자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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