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구인하면서 모욕죄 성립인가요?

당근에서 카풀 구인하는데 10대가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있는지 물어봤는데 다짜고짜 저에게 택시를 타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양심이 없다하고 택시는 그냥있냐고 했습니다. 사진 첨부할테니 진짜로 조사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즉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처럼 1:1 대화 상황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고소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