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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10.30

청약 당첨 후 포기할 경우에 불이익 이 있다 ???

청약 당첨 후 포기

검단 민간 1순위 당첨되었는데

계약 안하면 통장 날라가고 새로 가입해야 하고 10년 제한이라 하던데

1. 적격받고 계약 안하면 검단은 비규제 지역인데 1년 제한 맞나요? 통장 다시 개설해야 하나요?

2. 서류는 통과했는데 계약 안하면 통장 안날라가고 다시 살아나나요?

3. 서류미비로 부적격되면 통장은 다시 살아나고 1년 제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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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는 추첨으로 진행되기때문에 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첨을 포기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재당첨의 제한을 받게되며 지역에 적용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이외에는 1년에서 3년간의 재당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가 아닌 자격요건의 미달로 인해서 당첨이 자동취소되는 경우 당첨 부적격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향후 1년동안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의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점수오류로 인한 부적격처리시 통장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 오류가 아닌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당첨이 된 경우에 당첨이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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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당첨후 포기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즉 그동안 모은 가점이 초기화되고 다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기간 금액일 충족해야 합니다.

    2.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즉 특정지역이나 유형의 주택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주택의 위치와 면적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 다릅니다.

    3. 가점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즉 2년동안 가점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청약 불가입니다.

    4. 무주택 기간이 달라집니다. 즉 계약서 작성 전에 포기하면 무주택 기간이 변동이 없지만 계약서 작성후에 취소하면 무주택 기간이 초기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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