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제도는 추첨으로 진행되기때문에 당첨 후 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당첨을 포기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되면 재당첨의 제한을 받게되며 지역에 적용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서는 향후 7년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향후 10년간, 이외에는 1년에서 3년간의 재당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당첨 후 포기가 아닌 자격요건의 미달로 인해서 당첨이 자동취소되는 경우 당첨 부적격자로 처리됨과 동시에 향후 1년동안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의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외의 지역에서는 6개월, 청약위축지역은 3개월간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점수오류로 인한 부적격처리시 통장은 해당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점수 오류가 아닌 자격을 거짓으로 꾸며 당첨이 된 경우에 당첨이 박탈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