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이를 열람 출력하여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 경리팀에 01월 15일 이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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