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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지금해도 안늦었나요?

1월 1일인데 오늘 연말정산 지금해도 안늦었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모님껏도 해달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고,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의 안내에 따라 공제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이미 퇴사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를 대상

      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0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제공함으로 이를 열람 출력하여 근로자가 근무

      하는 회사 경리팀에 01월 15일 이후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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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께서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근로자가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