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물포 조약은 1882년 8월 30일 조선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 이후 수년에 걸쳐서 조선 내에서 차근차근 정치, 경제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넓혀가던 일본에게 이런 상황은 큰 타격이었고, 이를 어떻게든 만회하기 위해서 임오군란으로 자국이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면서 무력으로 조선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즉 임오군란 당시 일본 공사관 소실, 일본일 별기군 호리모토의 피살 등을 구실로 일본의 요구에 요구에 의해 체결되었습니다.
조선은 일본에 배상금을 지불하고, 일본 경비병을 공사관에 주둔시키며, 사죄단을 파견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