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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울곤잘
라울곤잘23.02.13

강화도에서체결한 강화도조약은 어떠한 조약인가요?

강화도에서 체결한 강화도조약은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떠한 이유때문에 맺은 조약인지요?

그리고 어떠한 조약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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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867년 2월 강화도에서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으로 일본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입니다.

    일본은 국내 사조들의 불만을 밖으로 돌리고 구미 제국과의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법으로 조선과 청나라의 시세를 살피어 부산항에서 함포 위협 시위를 벌리고 강화도에서 운요호 사건을 유발하여 1876년 2월 27일 신헌과 구로다 기요다카 사이에 12조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1. 조선은 자주의 나라로 일본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2. 양국은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교제사무를 협의한다.

    3. 두 나라 사이에 오고가는 공문은 일본은 일본글을 쓰되 조선은 한문을 쓴다.

    4. 조선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 공관이 세워져있어 양국 백성들의 통상지구로 되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새로 만든 조약에 의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5.조선은 부산 이외에 두 항구를 20개월 이내에 개항하여 통상을 해야 한다.

    6. 일본의 배가 조선연해에서 위험에 처할때 관민이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7. 조선은 연안항해의 안전을 위해 일본 항해자로 하여금 해안측량을 허용한다.

    8. 일본정부는 조선에서 지정한 항구에 일본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만나 토의 처리한다.

    9. 양국인은 자유로이 무역하며 만약 밎진 상인들은 양국이 엄치 잡아서 빚을 갚게 한다. 단, 양국 정부가 대신 갚아줄수 없다.

    10. 양국이 개항장에서 무역하다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해 처리한다.

    11. 양국상인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추후 강화에서 통상장정을 체결한다.

    12. 이상의 11개 조항을 결정한 날부터 영구히 성실하게 준수함으로써 우의를 두텁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