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민식이법은
: 스쿨존 사고에 대한 법입니다.
기존에는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6주미만의 상해사고는
형사/행정적처벌은 없었습니다.
-->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스쿨존 만큼은 교통사고시 6주미만의 상해사고라도
형사/행정적처벌이 가능해 졌습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에서 6주이상일때만
보장해 줫었으니까 법이 생기면서
보장이 안되는 구멍이 생긴거죠!
운전하실때 불안하시죠?
스쿨존 사고에 대비가 되는 거로 갈아타세요!
민식이법이 나온이후 어린이보호구역은 공포의 길이 되었죠!
저역시 일부러 피하거나 정신 바짝차리고 지나가죠!
마음불편하게 계속 지낼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보장되는 보험을 다시 가입하면됩니다!
(전체로 하든 일부부만 가입하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시 6주미만 진단일때도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지원하는 운전자보험으로 갈아 타는 방법밖에는 없죠!
갱신이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갈아타시라 할텐데
하필 20년납 80세 만기라 ..
혹시 가입한지 오래 안됐으면 다행인데요.
오래 됐다면, 상해보장은 그대로 두고
운전자보험만 부분해지하세요!
그리고 뺀것만 새로 가입하면 됩니다.
일부 보험사에는 운전자보험 특약중에 교통사고처리(스쿨존)
관련 특약만을 따로 넣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암보험 같은거 필요한게 있다면
그런 보험에 교통사고처리(스쿨존) 특약만 추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절대 통으로해지하지 마시고!
절대 운전자보장 항목을 전체로 빼지도 마세요!
딱 필요한것만 조정하자구요^^
조심해서 운전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니 언제나 안전운전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