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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
아하그렇구나생각하면 아하!!23.10.13

아파트 장기수선충단금은 나중에 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인가요?

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단금이 있는데요.

이 것은 나중에 이사를 가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가 인데도 이사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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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실소유자가 납부해야되는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기 때문에 이사할때 실소유주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가인 경우는 본인이 낼걸 내신거라 이사한다고해도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담금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내시는겁니다.

    세입자분이 이사시에 소유주분에게 받으시는겁니다.

    자가일시 소유주분이 내시는게 맞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순박한베짱이284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보다는 보통 매매를 통해서 돌려받는듯 합니다. 원래 충당금은 집 주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전세나 월세를 주시면 그 기간에 세입자가 납부한 충당금도 집주인분이 부담하여야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을 퇴거시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을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집 수선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부담하는것이니 세입자가 관리비 납부한거 중에 장기 수선 충담금 환급을 요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는 못돌려 받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가라면 당연히 본인이 납부를 하고 돌려 받을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라 집주인 대신 대납을 하는셈이고 그 대납을 한 만큼 집 주인이 세입자가 퇴거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자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전세로 거주중일때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포함으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