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단금이 있는데요.
이 것은 나중에 이사를 가면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가 인데도 이사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댓글도 매너있게 합시다.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실소유자가 납부해야되는데,
전세나 월세 같은 경우 매달 관리비에 포함되어 내기 때문에 이사할때 실소유주로부터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가인 경우는 본인이 낼걸 내신거라 이사한다고해도 돌려받을 장기수선충담금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는 소유주가 내시는겁니다.
세입자분이 이사시에 소유주분에게 받으시는겁니다.
자가일시 소유주분이 내시는게 맞기 때문에 돌려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박한베짱이284입니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보다는 보통 매매를 통해서 돌려받는듯 합니다. 원래 충당금은 집 주인이 부담해야하므로 전세나 월세를 주시면 그 기간에 세입자가 납부한 충당금도 집주인분이 부담하여야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한날쥐53입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전세 세입자가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을 퇴거시에 집주인에게 돌려받는것을 알고 계신것 같습니다. 집 수선에 대한 비용은 집주인이부담하는것이니 세입자가 관리비 납부한거 중에 장기 수선 충담금 환급을 요구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체로는 못돌려 받는게 많은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자가라면 당연히 본인이 납부를 하고 돌려 받을수는 없습니다.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에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거라 집주인 대신 대납을 하는셈이고 그 대납을 한 만큼 집 주인이 세입자가 퇴거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고수천입니다.
자가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전세로 거주중일때
전세 거주중이면서 관리비포함으로 납부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갈때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