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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동차 보험을 만기 전에 가입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깜빡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자동차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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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일 이내에는 1만원 과 5천원,

      10일 초과부터는 1일당 4천원 과 2천원씩 추가되어 최고 합산하여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탁월한멧토끼167
      탁월한멧토끼167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일마다 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약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벌금이 나올 수 있구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를 놓처서 미가입중이라면

      자동차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되세요. 무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책임보험)이 있어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십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날이 다가오면 담당자분이 따로 연락을 드릴것이고 그래도 잊어버린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될 기간동안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날짜가 계속 지날 경우 과태료가 계속 늘어납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후 7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으로 만약 미가입시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지난후 자동차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상처리가되지않으며 법적책임및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만기 도래전 가입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하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처분이 나오게됩니다.

      만약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또한, 인사사고발생시 전액구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적발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