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깜빡하고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자동차 만기가 다 되었는데도 보험을 들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만기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10일 이내에는 1만원 과 5천원,
10일 초과부터는 1일당 4천원 과 2천원씩 추가되어 최고 합산하여 9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을 들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1일마다 과태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만기가 되었는데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약 무보험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다면 벌금이 나올 수 있구요.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으로 만기 당일까지만 가입하면됩니다.
만일 만기일까지 가입되있지 않으면 차량소유주에게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만기를 놓처서 미가입중이라면
자동차 운전 절대로 하시면 안되세요. 무보험입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책임보험)이 있어서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대상이십니다.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만기날이 다가오면 담당자분이 따로 연락을 드릴것이고 그래도 잊어버린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중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이 안될 기간동안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날짜가 계속 지날 경우 과태료가 계속 늘어납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만기 후 7일까지는 유예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가입을 안하시는 경우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중 책임보험부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가입대상으로 만약 미가입시에는 미가입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자동차보험만기지난후 자동차보험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사고시 보상처리가되지않으며 법적책임및경제적으로 부담이 큽니다
만기 도래전 가입하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미가입하신 경우에는 과태료나 범칙금처분이 나오게됩니다.
만약 운행하시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완전무보험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됩니다.
또한, 인사사고발생시 전액구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책임 보험은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미가입 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미가입 기간이 발생한 경우 미가입 기간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가 되며 미가입한 상태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적발되게 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