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드라마 청년 김대건 방영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숙련된코뿔소66
숙련된코뿔소66

3.3뗄경우 부모님이 연말정산할때 카드 조회가 뜨나요?

현재 3.3떼는 직장인이며 매년 5월에 종합 소득세를 신청할경우 에 부모님 밑에 연말정산에 제 카드 총 금액이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20세 초과하는 성년인 경우 부모님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제공 거부를 하는 경우 자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조회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에게 연말정산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했을 경우에만 부모님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