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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담비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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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서류(등기우편) 집배원이 서명위조후 수취인 동의하에 우편함 투함한 경우 법률관계

중요서류를 담은 등기우편을 수취인에게 집배원이 배달할 때, 수취인이 부재하여 집배원이 수취인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수취인은 해당우편물을 우편함이나 문 앞에 두고 가기를 요청하였고 집배원은 원칙적으로 응할 수 없음을 통보하여야 하나 편의상 수락하고 우편함에 투함하였습니다. 이후 집배원은 수취인의 서명을 위조하여 배달증을 작성하였고 우체국은 이의없이 발송인인 저에게 우편물배달증명서를 송달하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수취인이 말하기를 '우편함에 집배원이 우편물을 두고 갔는데 제3자가 이를 훔쳐가거나 해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1. 우편물 송달의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다른 증거가 없을 경우)

  2.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배달증명서이지만, 서명은 수취인인 사인이 하므로 공문서가 아니라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고, 권한을 가진자인 수취인의 동의를 명시적으로 받았으므로 사문서위조나 사서명위조도 아니게 될 텐데, 우체국과 담당집배원은 우편물송달에 있어서 면책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수취인의 동의하에 우편을 두고간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수취를 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실제로 그 서류를 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2. 수취인의 동의하에 대신 서명을 한 것이라면 위임을 받아 서명한 것이므로 법적으로도 유효하며 별달리 책임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