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마트 주차장에서 서행으로 주차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사이에서 제 차를 안 보고 나온 사람이랑 추돌을 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저한테만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서행으로 주차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차 사이에서 제 차를 안 보고 나온 사람이랑 추돌을 줬는데 이런 경우 과실이 저한테만 있는 건가요?
: 주차장은 차량이 많이 운행하는 장소로 해당 장소에서 보행하는 보행자도 당연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질문과 같은 사고의 경우 상대방 사람의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어 일정 과실은 산정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조건 일방적으로 차량의 100%로 과실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과실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람의 경우에는 불법행위인 적극적의미인 손해배상을해야하는 과실이 아닌, 과실상계에 대한 소극적은 과실로서 적용이 됩니다.
즉 피해자도 잘못한게 있으면 그만큼 보상받을게 감산하고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과 같이 차량의 진출입이 빈번한 곳에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튀어나오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행자도 주변을 살피고 나와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과실이 일부 산정이 됩니다.
보험처리하면 보험사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일부 산정하여 보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