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알바생이 지금 근무한지가 1년이 다되어 갑니다.
처음부터 4대보험을 들어가자고 했지만, 근로자가 4대보험 넣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넣었으면 하는데~
근로자가 4대보험을 원치 않으면 안 넣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사회보험의 일부인 4대보험은 국가가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해서 만든 사회경제제도입니다. 즉 언제든지 발생할지 모를 사회적 위험, 즉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등을 보험 형식으로 대비하는것이죠.
4대 보험은 특별한 예외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은 1인 이상의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됩니다. 근로자들의 보험료를 지원해야하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없이 모두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입니다.
다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기 근로자등 (1주간 15시간 미만인자 포함)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예외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일부 아르바이트생 및 비정규직의 경우가 예가 됨)
그리고 만약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사업주로써)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사업장 실태점검등을 통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자몫까지 소급해서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며, 연체료까지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세무상 실무적으로 보면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신고하지 않는경우도 있는데,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실제 직원 급여를 신고하지 않는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세 신고시 주요경비인 인건비등을 비용처리하지 못하여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날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미가입시 직원의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주도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라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합니다.
그 외에 4대 보험 가입시 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및 고용 유지 지원금등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혜택등은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입자에서 보면 4대보험을 들지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연금보험: 미가입시 향후 나이가 들거나 갑작으선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사망 혹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소득 활동 중단시 본인이나 유족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유할 연금을 받을수 없게될것입니다 (현재는 국민연금만으로 풍족할 노후를 지낼수 없기에, 소득이 있을경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등등 미리 대비해두는것이 좋은 전략이지요)
건강보험: 향후 질병으로 인해서 의료비 발생시 진료비 일부등을 국가가 대신 납부해주는데. 법에 의해 시행되는 건강보험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되겠죠. 1989년부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없다면 발생할수 있는 진료비를 소수의 가입자만 책임져야할수 있어서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구직자나 혹은 실업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등을 지급하여 재취업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이게 없다면 실직시 일정기간동안의 실업급여등을 받을수 없을지도 모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될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터에서 산업재해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보호하기위한것으로 1964년에 도입된 대한민국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인데, 이보험이 있어야 산업재해등으로 본인이 다친다면, 산재보상등을 받을수 있게되지요. 이보험은 원칙적으로 상기 언급된 3가지 보험과 달리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합니다 (즉 사업주입장에서 꼭 들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일할때 다칠수 있거나 산업재해발생이 높다면 더더욱 이 산재보험을 사업주가 부담해서 들어야할것입니다
이상이 4대보험 미가입시 근로자로써 그리고 사업주로써 받을수 있는 불이익들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 고용주로써의 의무와 근로자로써의 4대보험 가입의무를 언급하시면서, 일터에서 혹시 발생할지 모를 실업이나 산재등에서 근로자들은 보상을 받을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수 있고, 고용주도 기본의무를 지키면서 사고시 불이익을 사전에 막을수 있다는 취지에서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된다고 말씀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니면 상기에서 언급된 예외조항 (나이등의 다른 조건도 만족해야함)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4대보험 가입 예외가 적용될수 있다고 언급하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시에(근로자가 소급적용신고하거나 적발시) 사업주가 일단 전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시에 받아내기가 어려움)
보험종류별로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 제외합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의 자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에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건강보험>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1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
65세 이후에 고용된자(실업급여는 적용제외되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다만, 3개월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적용함), 일용근로자는 월근무일 상관없이 적용함.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가입(근로자 부담분 없음)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은 사업주의 의무이므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거나,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더라도, 향후 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4대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신고하거나, 공단 점검 시 적발되는 경우,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의제가입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주는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부담합니다.
가. 과태료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가입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50만 원 이하 과태료
2) 건강보험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3) 고용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4) 산재보험 :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나. 산재 발생과 추징금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 1년분의 10%~50%를 사용자에게 추징합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더라도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대상인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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