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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려고하는데요.
제가 4대보험 가입을 원치않아서요.
사업주측에서는 알바생에게 4대보험 미가입시
문제가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나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미가입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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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에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4대보험 미가입 시 추후에 적발될 경우 소급하여 가입해야 하는 바, 이 때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또한, 산재보험에 미가입된 상태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산재가 발생한 때는 공단이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경우 추후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는 소급 가입에 따른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적용제외입니다.(단,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