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직원이 11월 중도입사자이고 파트타임이라서 월 70만원입니다. 소득세가 상태로 지급되고 있는데요, 이 직원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나요?2) A직원의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배우자 입장에서 5월 종소세 신고시 A직원을 부양가족 공제로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2. A직원의 2023년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